2008년10월26일 6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.
-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.
- ③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.
- ④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,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"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
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. 이는 민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,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. 이는 민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,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